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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암표 금지법’ 아직도 국회 표류중
현행법 ‘오프라인 암표’만 처벌

가수 장범준이 2년 만에 관객과 만나기 위해 기획했던 소극장 콘서트를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문제’를 이유로 전격 예매를 취소하면서, 온라인 암표 매매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공연법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활용한 예매와 웃돈 암표 거래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이 생기지만, 정작 기존에 암표거래를 처벌해 오던 경범죄 처벌법의 경우 관련 개정안이 3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현재 발의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으로,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양기대·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발의 순) 등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기대 의원 안은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파는 행위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맹성규 의원 안은 암표매매의 구성 요건에서 ‘장소’를 삭제해, 온·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상습적·영업적 암표매매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용 의원 안은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 상 암표 매매를 경범죄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고, 이태규 의원 안은 온라인 암표 매매뿐만 아니라 중개 행위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승선하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오프라인’으로만 처벌 범위를 한정한 탓에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

이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도 ‘매크로’를 활용한 티켓 구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담겨 있긴 하지만, 적용을 위해선 실제 정보통신망 운영이나 업무에 방해가 된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한계가 남는다.

경범죄 처벌법을 통한 온라인 암표 거래 규제와 관련한 행안위 토론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이뤄졌다. 지난해 9월 19일 행정안전소위 제1차 회의에서 행안위 전문위원은 “2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보단 다른 법률을 통해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현장 적발이 불가능한 온라인 거래 특성상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 강제수사 필요성이 많은 점 또한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경범죄 처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봤다.

당시 소위에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 차장도 “온라인상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암표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볍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소위는 정부와 전문위원 모두 ‘온라인상 암표 매매는 경범이라기엔 중한 범죄’라는 의견을 내자 개정안들을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싱어송라이터 장범준은 암표 문제로 지난 1일 총 10회에 걸쳐 다음 달 1일까지 예정됐던 소극장 콘서트의 예매분 전체를 취소했다. 가수 성시경도 지난해 말 암표 단속을 위해 매니저가 암표 구매자로 위장해, 적발된 티켓을 취소 처리하기도 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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