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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7일 근무, 월 202만원”…노예 구하나? 구인공고 ‘논란’
워크넷 채용공고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 사이트(워크넷)에 게재된 구인공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 7일 근무인데, 월급이 202만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치 못하는 금액때문이다

4일 워크넷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구인공고는 지난해 11월 중순 게재됐다.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한 해당 공고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낸 구인공고 였는데 단순노무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임금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공고에는 주 7일 근무를 조건으로 내걸며 월급으로 202만원(이상)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또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있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혀 있다.

이 밖에 3식과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했다. 섬의 특성상 출퇴근이 힘들어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공고를 본 구직자들은 “마치 노예를 뽑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노동 강도와 근로시간 등이 열악한 근무 조건임에도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인데, 공고에서 제시한 급여가 최저임금 보다 적기때문이다.

다만, 염전 측은 ‘202만원 이상’이라고 표기했다.

한편, 공고에는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이후 외국인 채용 예정이라고 돼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로 외국인 고용전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공고를 우선 게재했다는 것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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