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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M&A '판정승'…경영권 확보
1·2심 이어 대법원 승소
남양유업 최대주주 지위 올라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형

[한앤컴퍼니 제공]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앤컴퍼니는 매도자 변심으로 발생했던 인수합병(M&A)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남양유업 인수 후 체질 개선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4일 대법원은 홍 회장 일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상고 비용 역시 피고인 홍 회장 측에서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은 법률 자문의 적법성 여부였다. 홍 회장 일가는 한앤컴퍼니와 주식양수도 계약 과정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매도자와 매수인 양측을 쌍방 대리한 점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일가의 주식을 취득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남양유업 보통주 37만8939주로 지분율 52.63%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이는 기존에 홍 회장과 그의 부인, 손자 3인이 보유 중인 물량이다. 2021년 5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1주당 가격은 82만원, 총 거래금액은 3107억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남양유업의 시가총액이 4100억원대 수준에 형성돼 있다.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사모펀드 업계에 유의미한 이정표를 세운다. 매도자 단순 변심으로 거래가 지연됐으나 법률적으로 딜의 적절성을 보여주면서 거래 종결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 이후 안정적인 운영과 기업가치 제고 등이 기대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가 세를 넓히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과장·허위 광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에 경영권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에 매수인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3년간 분쟁 끝에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번 주식 양도 소송과 별개로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을 상대로 남양유업에 경영권 이양 및 정상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추후 관련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임직원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우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해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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