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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사이버수사 전담조직 신설…특사경 20명 증원
5월부터 온라인 병역기피 정보 유통 단속·처벌
병무청이 병역면탈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20명 증원했다. 지난 2일 본청에 지난 2일 본청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 [병무청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병무청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병무청은 3일 “지난 2일 본청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병역판정검사와 징집, 소집 기피자를 색출하거나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병역조사과와 사이버조사과 등 본청 2개과와 서울과 대구경북, 경인 등 지방 3개 광역수사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되며 전담인력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됐다.

지난 2012년 특별사법경찰이 처음 도입된 이후 병역면탈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범죄 유형도 기존 7종에서 49종으로 증가됐다.

하지만 그간 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40명으로 고정됐고, 직무범위도 병역기피와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속임수, 대리수검 등에 대한 범죄 수사로 한정됐기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게 병무청의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등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수사에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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