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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방식·분양가 ‘논란’
광주 서구 중앙근린공원1지구 조감도[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중앙근린공원 1지구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 방식과 분양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뀐 뒤 다시 선분양 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 매번 분양가만 높아지고, 공공사업의 중대한 결정도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받고 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다.

빛고을 SPC는 2027년 말까지 공원과 비공원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선분양 시 3.3㎡당 2545만원, 후분양 시 3800만원대로 책정해 광주시에 제시했다.

이후 자료 보완을 거쳐 후분양 시 분양가를 3.3㎡당 4226만원까지 올려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협약 당시 2024년 6월 완공에 3.3㎡당 1870만원에 후분양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 완공시기가 늦춰지면서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

112㎡을 기준으로 볼 때 분양가는 최고 8억원까지 될 수 있어 그만큼 실수요자인 시민 부담이 가중된다.

게다가 선분양과 후분양을 오락가락하는 분양 방식은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선분양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어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비·인건비 변동분이나 시장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렵다.

후분양은 공정률이 60-80%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게 돼 상승분 반영과 부실시공 예방,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 형성 등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에는 선분양과 2370세대 조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 사업지인 광주 서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가를 3.3㎡당 1500만원대로 낮춰야 했다.

이어 2021년 사업조정협의회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며 분양가를 3.3㎡당 1870만원으로 책정했다.

용적률과 비공원시설 면적까지 늘려주면서 특혜 전환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조정 대상 구역에서 해제되면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추가 분양가 인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영했다.

사업자는 이후 금리 인상과 건설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이 조항에 근거해 다시 선분양 전환을 요구했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업자의 부담을 시민에 전가하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용적률 감소, 분양가 인하, 과거 감면한 공공기여금 250억원 이상 기여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선분양 전환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빛고을 SPC의 변경안에 대해 “일방적 수치로 선분양·후분양 조건 타당성을 모두 검증한 후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선분양으로 해서는 (분양이) 과연 될까 싶다”며 후분양 기조를 유지하는 듯했다.

또 다른 광주시 관계자는 “후분양 유지 시 자금 조달 규모가 지금의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늘어나게 돼 공원 개발 사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져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참여 업체인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의 주무 부서 공무원 6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우빈산업 등이 주주를 무단 변경하고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공무원을 협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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