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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도입
시범운영 거쳐 올 4월부터 정식운영 추진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소수언어를 쓰는 지방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높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대면심사만으로 진행돼 왔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이 도입된다.

화상 면접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제주·인천공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정부과천청사 등 전국 8개 기관에서 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해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등으로 대면 면접이 곤란한 난민 신청자만 예외적으로 화상 면접이 가능하다.

화상면접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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