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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다자녀가족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성북구 거주 1만9942가구 혜택
지난해 서울시 먼저 기준 변경
서울 성북구는 다자녀가족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성북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다자녀가족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북구 거주 2자녀 이상 가족 1만9942가구가 각종 다자녀가족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다자녀가족 이용료 감면 조례를 정비하는 작업을 벌였다.

다자녀가족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이 발급받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다자녀가족은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인 성북구 서울형키즈카페와 성북구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가족이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자치회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있다. 공공 체육시설은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감면해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다자녀가족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맞아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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