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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습격 피의자 김씨 구속 기로…오늘 오후 2시 영장심사
경찰 영장 신청 3시간 33분 만에
검찰, 법원에 영장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모(6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3일 오후 11시 8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 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2일 공공수사 전담부서 3개실과 강력전담부서 1개, 총 4개 검사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7시 35분께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약 3시간 33분만에 구속영장 청구 절차가 이뤄진 셈이다.

부산지법은 4일 오후 2시 피의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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