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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국힘 당원 아니다…與 “수사당국 요청에 확인”
민주당도 “경찰 요청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당적 여부 확인”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67)의 정당 가입 이력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피의자의 당적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오늘(3일) 부산경찰청은 정당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에 대한 당적 확인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현재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 장 사무총장은 “민주주의가 가는 길에 어떠한 폭력과 범죄도 함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수사기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보국도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경찰이 피의자의 당적 확인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 요청을 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피의자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민주당 당적 여부와 범행의 동기, 범행 준비 과정이 경찰 수사 결과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보수정당 당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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