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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테러범 7개월째 월세 밀려…생활고 때문에 정치 불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67) 씨가 7개월째 사무실 월세를 못내는 등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김모 씨의 공인중개소 사무실을 임대해준 건물주 A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월세 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는데 지난 7개월간 월세가 밀린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씨는 "김 씨가 전 건물주에게 진 빚도 160만원 있고 밀린 월세까지 합하면 빚이 500만∼600만원가량 됐다"며 "작년 연말에 연락이 와 사무실을 처분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룸 임차나 매매, 상가주택 건물 등을 취급했는데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거래가 성사된 것은 많이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한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김 씨는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했으며,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에 말수도 적었다고 한다. 다만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정치 관련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보고, 정치 비판을 하는 등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김 씨가) 보수 성향의 신문을 자주 봤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색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며 "그냥 살기 버거우니까 정치인에 원한도 생기고 홧김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달에도 이 대표의

김 씨는 과거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 등을 가입했다 탈퇴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했다고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김 씨 역시 이 대표의 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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