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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4·3 민간인 총살 명령 거부’ 문형순 전 경찰서장, 참전유공자 인정
보훈부, 12월 참전유공자 등록
문형순 전 모슬포경찰서장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일제강점기 광복군에서 항일무장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제주 4·3 당시 무고한 민간인을 살린 고(故) 문형순 전 모슬포경찰서장이 참전유공자로 결정됐다고 경찰청이 3일 밝혔다.

문 전 서장은 청춘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광복 후에는 제주 4·3 당시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해 제주민 수백명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경찰은 문 전 서장의 독립운동 사료를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심사를 여섯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입증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7월 독립유공이 아닌 참전유공으로 서훈을 요청했다. 문 전 서장이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지리산전투사령부에 근무한 이력에 착안한 것이다.

보훈부는 12월 문 전 서장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을 마쳤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1953년 9월 제주청 보안과 방호계장을 끝으로 퇴직한 문 전 서장은 1966년 6월20일 제주도립병원에서 향년 70세로 유족 없이 생을 마감했다. 현재 제주 평안도민 공동묘지에 영면해 있다.

경찰청은 "문 전 서장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제주호국원과 협의해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는 등 경찰영웅으로서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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