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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합격 문자 이용한 보이스피싱 기승…소비자 경보
카드사·국세청 사칭, 대학·취업 합격문자 악용도
금감원 “개인정보·이체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A씨는 최근 세무서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80만원 상당의 미환급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세금 환급을 위해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사기범에게 넘겨줬다. 사기범은 A씨 명의로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고, A씨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저축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넣어 돈을 빼돌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말정산 또는 카드 해외 부정사용 문자 메시지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유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는 ▷카드사 사칭 신규발급 및 부정사용 의심 문자메시지 발송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대학입시 및 취업 합격 확인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카드사나 국세청, 대학, 기업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URL 접속 또는 악성 앱 다운로드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보증금 등의 명목을 들며 자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엔 무조건 거절하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서비스나 휴대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라고 안내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엔 금융회사 및 112로 본인 및 사기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해야 한다. ‘내계좌 통합관리’(페이인포)에서 명의도용 계좌·대출을 확인해 지급정지를 할 수도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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