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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필요소견후 든 치아보험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도 있어” 금융감독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질병·상해·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도 늘고 있다며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이 어렵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간병인 보험의 경우,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에 따라 내용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되, 부득이하게 지원 불가시 간병인 지원 비용을 하루 13만~17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그 외에는 하루 1만~3만원 수준의 입원일당을 지급하므로 간병인 사용비용을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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