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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선관위 “총통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정당 및 후보·선거운동 관계자 위반시 최대 8400만원 벌금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오는 13일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를 열흘 앞두고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3일 자유시보와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페이스북 공지문을 통해 이날 0시부터 선거일 투표 종료 시점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총통 후보 및 선거전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로든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보도 또는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최소 10만 대만달러(약 420만원)에서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4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만 중앙선관위는 금지 행위에는 온라인 포럼이나 온라인 단체 대화방, 확성기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관련 종사자들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 액수가 20만 대만달러(약 840만원)∼200만 대만달러(약 8400만원)로, 배가된다고 대만 중앙선관위는 강조했다.

대만의 차기 총통 선거는 오는 13일 입법위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당선인은 오는 5월 20일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의 뒤를 이어 임기를 시작한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허용 기간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고 있고, 제2야당 대만민중당(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는 두 후보에 상당한 격차로 뒤진 채 3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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