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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강지환, 이제 활동 재개하나...전소속사에 승소
배우 강지환[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강지환이 전소속사와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집행유예기간도 경과하면서 다시 활동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전소속사인 A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이어 A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전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소속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강지환은 2023년 11월 29일 재판에서 승소한 것이다.

강지환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사건 당일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강지환 동정론까지 일었다.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는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강지횐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강지환 집을 자유롭게 오고 갔던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재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 전소속사와 민사 재판도 모두 승소했다. 법률적인 제한이 없어진 강지환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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