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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받는다…7월부터 신검에 포함
케타민 등 마약류 검사항목 5종→7종으로 확대
양성판정땐 경찰청에 통보…국방부와 정보 공유
병무청은 3일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실사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지난 8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은 마약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3일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과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병역법을 개정했다”며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9일 공포하고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입영판정검사나 현역병모집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으로 이들은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총기와 화약류를 다루는 군에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 계획대로 7월 법률안이 시행되면 연간 1000여명이었던 마약류 검사를 2025년 기준 연간 26만명, 입영대상자 전원이 받게 된다.

마약류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또 다른 질병과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에 알려진 마약류 외에도 신종마약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검사항목도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을 추가해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확대로 마약류 투약과 흡연, 섭취 사실을 확인해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민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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