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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가 벼슬?"…2살 아기 요금 요구한 무한리필 식당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무한리필 음식점에서 25개월 아기의 요금을 받는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가 부대찌개 집 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오늘 친인척 집에 갔다 오는 길에 우연히 부대찌개 무한 리필 현수막을 보고 가게에 들어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랑 부인이랑 조카 두 명이었다. 한 명은 25개월이고 한 명은 5살이다. 일하는 분은 2명이었는데 부부로 보였다. 어쨌든 부대찌개 2개랑 소고기 전골 1인분을 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자 사장은 그런 주문은 없다며 주문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남자 사장과 여자 사장은 서로 '아기인데 그래야 하냐' '딱 봐도 5살 넘었다'는 의견으로 서로 엇갈렸다.

이에 A씨는 부대찌개 2개와 소고기 뚝배기 2개를 주문했지만, 여자 사장은 부대찌개를 인원수대로 주문할 것을 권유했다. 여자 사장은 무한리필 음식점 특성상 2인 요금으로 몇 번의 리필을 할지 모르기에 가게 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A씨는 아이들이 매워서 못 먹는다고 양해를 구했고, 식당 측은 "정 그렇게 주문할 거면 부대찌개 무한리필이 안된다. 괜찮냐"고 답했다고 한다. 오기가 생긴 A씨는 "부대찌개 주고, 애들은 옆에 소고기 불백만 따로 상 차리는 거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자 사장은 이들에게 "나가라. 손님 같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진상이다. 손님도 가려 받아야 한다. 저런 손님 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결국 A씨 가족은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가게를 나서야 했다.

이 사연에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글쓴이를 옹호하는 이들은 "25개월 아기면 매운 음식은 먹기 힘들고 밥도 한주먹을 다 못먹는 수준"이라며 "5살 아이까지 합치더라도 성인양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을 알면서 융통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가격을 정하는 건 식당 주인 마음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그만", "아이 가진게 벼슬이냐"며 비아냥하는 반응도 있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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