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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규제 개혁’ 결실, 회계·세무 등 서비스업도 산업단지 입주한다
與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 주도
국토부 고시 개정 시행, 산단 입주 확대
“노후산단 경쟁력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홍석준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올해부터 전국 산업단지(산단)에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서비스업 기업의 입주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단 입주 업종을 제한하는 규제가 해소되면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추진해온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가 실천에 옮긴 결과물이다.

2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홍석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을 작년 12월 27일 시행했다. 이는 작년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경직된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여 첨단 산업의 산단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법무·회계·세무·기타 금융투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자동차 수리업도 입주가 허용된다.

그간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산업시설용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서비스업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비스업의 입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이유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에 작년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해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산단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홍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해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돼 노후산단이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로 재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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