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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사서 선물 돌릴까?” 여행지서 ‘이 젤리’ 사왔다간 큰일납니다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곰 모양 젤리 등과도 비슷한 모양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X(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관세청은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신년과 겨울방학철을 맞아 해외에서 판매하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 제품에 대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관세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 받는다"며 실제로도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이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일지라도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마를 재배·소지·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또는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는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 D.C.)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된다.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의 외국인 선수 니아 리드가 '대마 젤리'를 소지한 채 입국했다가 세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니아 리드가 국내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으로 봤다. 니아 리드는 구단을 통해 "내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싶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나는 한국 문화, 한국의 법을 무엇보다 존중한다.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나를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게 내가 원하는 전부"라고 전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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