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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2.5% 인상…저연차 정근수당 가산금, 재난안전 전담 수당 신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공무원의 올해 보수가 전년에 비해 2.% 인상된다. 이직이 늘고 있는 저연차와 기피 업무인 재난·안전 부문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3.5% 추가 인상해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한다.

수당은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먼저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난 대응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월 8만원 신설·지급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지자체별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그해 성과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하는 특별성과가산금과 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한다.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은 4급 이하 정원의 18%에서 21%로 확대된다.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월별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확대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현재 휴직 중 육아휴직수당의 15%는 공제하고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데서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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