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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재훈 "내가 바람피워서 이혼? 절대 아냐"…루머 강력 부인
[유튜브 채널 '스발바르 저장고']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룹 컨츄리꼬꼬 출신 방송인 탁재훈이 자신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루머를 부인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스발바르 저장고' 속 이경규의 '취중찐담' 콘텐츠에는 탁재훈, 김희철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이들은 ‘안 맞는데 참고 살기’와 ‘이혼하고 놀림받기’ 중 어떤 게 더 슬픈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탁재훈은 “이건 뭐가 더 슬플까가 아니라, 우리 둘 얘기 같다”며 이경규와 탁재훈을 두고 만든 질문이라 해석했다.

이어 탁재훈은 "안 맞는데 참고 사는 것보다는 이혼하고 조금 놀림당하는 게 낫다"며 후자를 선택했다.

이때 이경규가 "네 이혼의 원인이 뭐냐? 너의 바람 아니야?"라고 묻자, 탁재훈은 "말하자면 복잡하다. 바람은 아니다. 바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경규가 "대중이 생각할 때 (이혼 원인이) 네 바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자, 탁재훈은 "내가 바람이었으면 이혼 안 했다. 바람 갖고는 이혼 안 한다"고 억울해했다. 그러자 이경규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를 듣던 김희철은 "(탁재훈을 보며) 기러기 아빠는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를 이혼 사유로 추측했다. 깜짝 놀란 이경규는 "너 기러기 아빠였어? 기러기는 하면 안 되지"라고 탁재훈을 다그쳤다.

그러나 탁재훈은 이경규를 향해 “형은 정말 기러기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냐. 새우깡만 받아먹어도 마음이 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탁재훈은 2001년 진보식품 이승준 회장 막내딸이자 슈퍼모델 출신 여성 이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15년 이혼했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뒤 자숙 중이던 당시 이씨와 이혼 소송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에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여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한 사람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편, 탁재훈은 ‘2023 SBS 연예대상’을 받았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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