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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일PwC, '2024 개정세법' 대해부…워크숍 연다
한국세무학회와 공동 개최
실무자 이해 증진 기회
[삼일PwC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삼일PwC가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 서울 마포구 홍익대 홍문관 가람홀에서 열리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을 소개하고 실무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세법 개정의 실무작업을 주도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입법 담당자가 직접 워크숍 강연자로 참석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세법의 배경과 입법 취지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개정세법 해설에 앞서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세무학의 정립과 교과과정의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업과 개인의 조세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 부문 대표(파트너)는 “삼일PwC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가져올 조세환경의 변화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선제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기업 실무자들이 개정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속히 대응하도록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해설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 중계 없이 현장 강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세법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나 전문가는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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