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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출산 후 자동육아휴직제 도입…배우자는 출산휴가 의무사용
출산휴가 후 신청 없이 육아휴직
배우자 최소 출산휴가 10일 사용
서울 성동구는 새해를 맞아 출산 후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성동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장면.[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새해를 맞아 출산 후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 휴가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구는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해 대다수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남자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는 출산휴가 10일, 다태아는 15일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임신·육아기 직원에게는 모성 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구는 육아휴직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직자에 대한 배치와 평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휴직 후 업무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변경된 인사제도나 복무지침,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을 제공해 복직자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구는 남성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2019~2023년 사이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중인 남성 직원은 육아휴직자의 17.9%에 달한다. 직전 5년의 8.4%보다 2배 이상 높다.

2017~2022년 구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2위를 제외하고 모두 1위에 올랐다.

아울러 지난해 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영유아과를 신설, 저출생 극복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의 도입으로 보다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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