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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협박女’ 머그샷 공개될까?…올해부터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 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왼쪽). 온라인 상에 공개된 그의 얼굴 사진. [연합뉴스·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마약범죄도 머그샷 공개 대상에 들어감에 따라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여성의 신상도 공개될 지 주목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이 포함된 정면과 측면 등 사진을 뜻한다. 죄수번호가 새겨진 판넬을 들고 서있는 서양 범죄자들의 흑백 사진이 대표적이다.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머그샷 공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를 포함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로 신상공개 대상이 늘어났다.

또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29)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는 생전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유흥업소 실장과 A씨에게 협박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달 28일 A씨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A씨의 머그샷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혐의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가 포함돼야 한다.

공갈·협박죄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올해부터 마약 범죄는 머그샷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따라서 A씨가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마약을 건넸거나 함께 투약한 점이 인정될 경우 신상공개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와 같은 오피스텔 윗집에 살면서 빈번히 교류했고, 서로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 수시로 집을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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