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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직후 사촌오빠가 성폭행”…강간범 몰렸다가 ‘무죄’ 받은 이유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스1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촌 동생인 A씨는 10년 전인 2011년 11월 말쯤,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사촌오빠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은아버지, 즉 B씨 부친으로부터 '수능이 끝났으니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갔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나왔다. 그는 2011년 10월 초 군에 입대해 이듬해 6월에야 휴가를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A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2011년 11월 말 B씨가 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범행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의 의심을 거둘 순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일시를 확정하게 된 근거가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2007년 A씨가 13살이던 때 B씨가 성추행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B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도 항소를 포기해, B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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