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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 왜?
141개 방송사 재허가 의결 회의 취소
“물리적 시간 부족” 항변 불구 석연찮아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KBS 2TV와 SBS,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무허가로 방송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0시께 갑자기 회의를 취소하며 재허가 관련 조치에 대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재허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었던 방송은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이다. 이들의 방송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하면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최근 취임한 김홍일 방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말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끝에 서두르기 보다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송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방송국 입장에선 재허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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