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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달라지는 것] 4인가구 생계급여, 162만원→183만원
부모급여 100만원까지…늘봄학교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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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모두 올라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62만1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선도 1%포인트 올라간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번 지원기준 확대로 약 10만명이 생계급여를, 11만명이 주거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급여 확대 =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을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 갑작스러운 부상 등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현행 162만200원에서 내년 183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해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기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5만명이 새로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 아동 수가 감소해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위해 영아(0∼2세)반에 아동당 지급하는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현원이 정원의 50%를 넘으면 기관은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폐지 =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과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부모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까지로 확대된다.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체 청소년 부모가 받는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재구입과 독서실 이용비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 자살·자해를 시도한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이 확대 운영된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이 월 40만원씩 받는 자립 지원 수당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보호 방안 사업 확대 =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가운데 동반 아동이 있으나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본인에게는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아동에게는 250만원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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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 8만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반기 시행되며,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자살 예방 상담·신고번호 '109' 운영 = 그동안 분산돼 있어 인지도가 낮았던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109'로 통합된다. 누구나 365일 24시간 '109'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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