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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도 벙긋 못하나" 여에스더 '부당광고' 결정에 반발한 홍혜걸
홍혜걸(왼쪽) 씨와 여에스더 씨.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의사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일부 제품 광고가 부당 광고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판단에 대해, 여 씨의 남편인 의사 홍혜걸 씨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여 씨의 쇼핑몰인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 씨는 몇시간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가 된 사안은 '글루타치온' 제품으로,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잡지)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인 이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씨는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다"며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당 광고를 한 에스더몰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여씨는 이날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현재 구체적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며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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