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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중인데 ‘반나체 파티’ 연 방송인, 결국 벌금형
공공질서 위반 혐의
143만원 벌금형 처해져
[인스타그램 @_agentgirl_ 캡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전쟁 중인데도 유명인들이 참석한 ‘반나체 파티’를 연 러시아 방송인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BBC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파 레포르토보 지방법원은 파티를 주선한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아나스타시야 이블리바에게 공공질서를 위반한 혐의로 10만루블(한화 14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블리바는 지난 20일 모스크바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인기가수 키르코로프와 래퍼 바시오 등 방송인과 연예인 등이 참여하는 파티를 개최했다. 파티의 드레스코드는 ‘반나체’였다.

파티는 비공개였지만 소셜미디어(SNS)에 파티 당시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친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군인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거는 와중인데 어떻게 파티를 즐길 수 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시민들은 파티를 주최한 이블리바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자 후원단체인 ‘조국의 수호자 재단’에 10억 루블(142억원)을 기부하라며 집단 소송까지 제기했다. 서명한 사람은 20명이 넘는다.

이후 이블리바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러시아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고, 티켓 판매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방송인들을 향한 후폭풍도 거세다. 당시 파티에 참석한 베테랑 가수 롤리타 밀리야브스카야는 공연이 취소됐고 TV방송에도 못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알려진 러시아 팝스타 필리프 크르코로프도 당시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누구나 실수는 한다”며 “문제의 파티에 참석한 것은 실수”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예훈장을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크렘린궁은 이번 파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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