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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규제완화법 변경고시 완료
내년부터 이차전지.수소산업 공장 착수 가능
광양제철소 동호안 매립 부지.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는 광양제철소 동호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인 광양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광양국가산단 개발계획 주요 내용은 철강업종으로 제한된 용도를 신산업분야 유치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지정 목적 변경과 주요 유치업종 변경이다.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동호안은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부지 및 슬래그 처리를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직접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230만평(756만㎡) 중 135만평에 공장이 설립돼 운영 중이고 95만평이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추진 중으로 포스코에서 2차전지 소재와 수소생산 등 신산업을 투자할 계획이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지난 해부터 정부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올해 10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달 전라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최종 고시가 됨으로써 동호안에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해소와 행정절차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동호안 부지 공장설립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인화 시장은 “우리 지역에 신산업분야 투자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해 준 중앙부처, 전라남도, 포스코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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