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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현충일·광복절·개천절 임시공휴일 될까…‘2개월 전 지정’ 법안 발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새해 1호 법안 발의
“최소 두 달 전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 보장해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의무화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정부는 공휴일이 화·목요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을 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임시공휴일 약 한 달 전에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에 임박해 지정할 경우 국민들이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거나 뒤늦게 공휴일 추가 요금을 납부하는 문제에 부딪히고,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점 등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임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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