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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사라지는 '유통기한'…어떻게 달라질까 [세모금]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 유통기한의 1.5배 수준
우유류 등 일부는 유통기한 표기도
고객이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올해부터 식품 표기에서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본격 시행된다.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품의 날짜를 표시할 때는 크게 4가지 기준이 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비롯해 제조일자, 품질유지기한 등이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이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이다.

올해 의무화된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기존에 적용했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이다. 한마디로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이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 기준 60~70% 앞선 기간을,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으로 정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제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막걸리(탁주)의 유통기한은 30~90일 정도인데 소비기한은 46~160일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길게는 2~3개월 동안 섭취해도 괜찮다는 얘기다. 커피도 유통기한은 45~9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69~149일로 늘어난다.

다만 한동안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을 시중에서 볼 수도 있다. 일부 적용이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제품이 있기 때문이다.

변질되기 쉬운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가 대표적이다. 낙농·우유업계 요청을 수용해 냉장 환경을 개선한 2030년까지 소비기한 적용을 유예한다. 아울러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해 제조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유통기한 기준으로 제품이 판매되면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과도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비기한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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