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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예약 안 받아요” 줄서게 하는 ‘갑질’ 맛집…이젠 큰일난다
서울 한 식당 앞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앱으로만 예약하라면 과태료 물 수 있다!”

#. 서울 망원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는 일명 ‘줄서기 앱’ 사용 강요가 못 마땅하다. 김 씨는 평소 스마트폰 사용 시 애플리케이션(앱)을 복잡하게 설치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편이다. 식당 이용을 위해서 새 앱을 설치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김 씨는 “동네에 한 맛집이 있는데 앱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안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맛집 줄서기 앱’ 사용이 일반화 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앱 사용 강요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정보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도 앱 예약 외 대체 예약 수단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해석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

30선 가운데 최근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는 ‘줄서기 앱’ 설치의 강요는 위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줄서기 앱은 스마트폰의 앱이나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식당을 예약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울 한 식당 앞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

개인정보위는 식당 이용 사례를 들며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앱 설치 등을 강요하는 경우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식당 줄서기 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의 증가로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 접수 ▷부동산 ▷숙박 등의 분야에서 앱 설치를 강요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 설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택 동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앱 설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식당 등 서비스 제공자가 앱 설치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화·현장 예약 등 대체 수단 마련하지 않고, 예약을 위해 앱 설치를 강요하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하다.

서울 한 패스트푸드점의 대기 줄이 길어지고 있다. [이영기 기자/20ki@]

줄서기 앱 사용이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고 있어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 줄서기 앱인 ‘캐치테이블’의 사용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월간 사용자 수는 68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용자 수는 1년도 지나지 않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지난달 캐치테이블의 월간 사용자 수는 약 116만명이다. 이처럼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자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보편화되는 만큼 다양한 입장의 사용자 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 측면 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워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일부 계층의 식당 및 서비스 접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법령해석 사례집을 통해 보험사의 개인 정보 취급, 쇼핑몰 회원 가입시 개인 정보 취급 등 30가지 사례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쉽게 설명했다.

이번 해석 사례집은 올해 3월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엄선됐고, 지난 9월 전면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반영됐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볼 수 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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