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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턴 이렇게 생긴 미키마우스, 자유롭게 공유해도 됩니다”
증기선 윌리 포스터. [네이버 영화 캡처]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디즈니의 상징적인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 첫 버전에 대한 저작권이 곧 만료된다. 다만 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에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키 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1928년 작 무성 단편 영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증기선 윌리를 복사·공유·재사용 및 각색을 할 수 있다.

미키 마우스가 등장하는 또 다른 1928년 작 ‘정신 나간 비행기’의 저작권도 같은 날 만료된다.

그간 디즈니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른바 ‘미키 마우스 보호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 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를 재연장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도 끝이 나게 됐다.

다만 초기 작품에 등장하는 미키 이후 만들어진 미키 캐릭터들은 여전히 디즈니에 저작권이 있다. 뿐만 아니라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만료되더라도 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의 소유다.

상표권은 특정 저작물에 대해 원작자가 만든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여하는 권리다. 특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권은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디즈니는 “미키와 다른 캐릭터를 허가 없이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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