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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임기단축 개헌제안’ 조국 “헌법 128조2항도 개정할 수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 압도적 지지 전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헌법 128조 2항도 국회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9일 조 전 장관은 “대통령 4년 중임 등 개헌을 통해 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헌법 128조 2항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헤럴드경제의 질문에 대해 “헌법 128조 2항도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128조 2항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는 4년 중임제를 현행 대통령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명시돼 그대로 두더라도 ‘임기단축’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어느 쪽을 의미하는지 묻자 조 전 장관은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개혁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개헌 방향에 대해 “여야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6·10 정신을 넣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합의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때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헌법학 교수는 “일반 법률도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을 할 수가 없는데, 더욱이 헌법을 개정해 현 대통령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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