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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족 정체성 강화…일본어식 표현 고치고 택견 등 전통문화 예우
궐련 택견 조례 새롭게 제정
대중화해 세계적 관광자원화
지역 축제 과도한 물가 관리
다자녀 개념 두 자녀면 인정
서울시가 시정 활동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해 민족 정체성을 강화한다. 일본어 식 표현은 우리말 식으로 고치고 택견 등 전통문화 관련 조례를 정비해 전통문화와 효행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한다. 사진은 택견 수련 장면.[충주시 공식 블로그]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시정 활동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해 민족 정체성을 강화한다.

일본어 식 표현은 우리말 식으로 고치고 전통문화 관련 조례를 정비해 전통문화와 효행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한다.

서울시는 29일 조례 99건, 규칙 4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조례 문구 내 일본어 투 표현을 최대한 우리말 식으로 고친다. 이와 함께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한다.

시는 또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 이번에 함께 공포한다.

시는 이 조례를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6호 결련택견이 지닌 우리 민족의 민중문화재적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시는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효행에 대한 표창 대상자 기준을 분명히 하고 매년 표창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100세 장수 어르신에 대한 지원 내용도 규정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무예 시합의 장으로 육성해 대중적 문화로 발전시키고 세계적 무예로 발돋움시켜 관광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도 이번에 함께 새로 제정해 서울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 기념품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족의 개념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바꾸기로 했다.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한다.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영유아 개념 또한 기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수정한다.

시는 ‘상징물 조례’도 개정해 서울 도시 브랜드를 ‘I.SEOUL.YOU’에서 ‘Seoul, My Soul’로 변경한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개정해 공영 노외주차장에 기존에는 없던 1일 주차요금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공영 노외주차장을 장시간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인다.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 안전시설이 완비된 고시원을 늘리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고시원 운영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시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맹견이 시민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에도 대응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존 7곳에 더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추가했다.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현재 보호수로 지정하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에 더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 시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재의 410만1240원에서 417만960원으로 약 7만원 인상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는 대학교 시설에도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시는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을 관리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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