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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살해 혐의 인정”…‘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소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둔기 등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9일 A(5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 찾아온 아내와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 등에 기초한 법의학 자문, A씨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 구조금, 심리 치료비 등 지원을 의뢰하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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