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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상고 포기…尹 승소로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결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2020년 12월 ▷중요 사건 재판부 판사 관련 문건 작성 및 대검찰청 전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발언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징계 절차 또한 위법했다는 취지였다.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는 절차가 위법하지 않으며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윤 대통령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우선 재판부는 당시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추 전 장관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했고, 징계위원 중 1명이 사의를 표하자 다른 위원을 위촉하고 그를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징계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며 “또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신규 해촉한 행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기까지 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대통령측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를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위원 4인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측은 정 교수가 윤 대통령 비판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신 전 부장의 경우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사건 관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7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위촉한 위인 1인은 재적위원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 4명은 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출석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징계위 구성 및 출석 상태가 애초에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기피 여부 의결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징계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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