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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률, 지난해 대비 9배 이상 증가
올해 총 28건 민생·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 국회 통과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해 총 28건의 민생·국정과제 관련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9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된 것이다.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도 같은 달 국회를 통과했다. 워크아웃 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 유인 제공을 위해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 시행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달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점검될 전망이다.

앞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약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보험청구 절차가 더 편리해지고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병원에서는 내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 등에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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