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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해외 관세당국 공조 확대로 마약밀수 ‘원천 차단’
- 마약 국제통제배달로 해외 공급자부터 국내 수취인까지 입체 단속
- 아·태 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단속 협력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해외로부터 밀수되는 마약을 원천 봉쇄키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최대 마약 적발 기관으로, 우리 국경단계를 넘어 외국 국경단계부터 마약밀수를 차단코자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단속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아시아·태평양(AP) 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관세당국 간 공동대응이 아태지역 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공감하에 채택된 동 공동선언문은 ▷불법 마약 우범 정보공유(sharing information such as drug seizure cases) ▷마약 단속 분야 인적교류 강화(face-to-face engagement for smooth administrative services),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분야 협력 수준 강화(raise the level of communication)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계기로 마약밀수 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불법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앞으로는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마약밀수 단속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마약 공급·경유국에 정보관을 파견해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와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의 성과가 최근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말레이시아(이하 말련) 양국 관세당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를 펼친 결과, 올해 10월경 급증세이던 말련발 마약밀수가 11월 초 적발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올 한 해 동안 관세청은 해외 마약 단속기관과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밀수 마약의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취인을 동시 추적해 총 17건, 27.8kg의 마약을 적발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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