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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최대 4만6000원으로 인상
소규모 사업장·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기준 완화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다시 납부를 시작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관련 개정 고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사업중단·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지역가입자(재산·소득요건 만족 필요)가 납부를 재개하면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월 최대 4만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원 초과인 경우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와 신청방법 개선을 추진해 내년에는 추가로 2만명 넘는 가입자가 인상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가사근로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도 1일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소득 기준을 월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완화한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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