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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터질게 터졌다” 법 위반 확인된 여에스더 쇼핑몰, 이러다가?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여에스더 SNS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결국 코너로 몰렸다. 의사이자 사업가로 유명한 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A 전 식약처 과장이 에스더포뮬러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단, 강남구보건소는 에스더포뮬러에 “법 위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에스더포뮬러가 운영중인) 에스더몰(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과장은 강남구보건소에 에스더포뮬러가 자사 에스더몰 내 게시한 ‘E로운매거진’ 관련 민원을 3개월 동안 39건 제기했었다. E로운매거진 내 ‘제품 구경하러 가기’ 배너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란 것이다.

전 식약처 과장이 문제 삼은 에스더포뮬러의 E로운 매거진 내 제품 구경하러 가기 배너. 강남구보건소는 배너가 특정 제품과 연계돼 있지 않다는 점, 매거진 하단에 특정 제품의 보편적인 효능 및 효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표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 소지가 없다고 봤다. [독자 제공]

식약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E로운매거진과 제품 페이지가 링크돼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강정보 내용이 소비자에게는 (제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혼돈할 수 있는 부당광고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에스더몰 내) 모든 제품은 아니고, 일부 식품이라고 공지했다”며 “글루타치온 등 제품에 대해서만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판단은 앞선 강남구보건소와는 다르다. 3개월 동안 이어진 A과장의 민원에 대해 강남구보건소는 식약처에 판단을 문의했고,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서 사실 확인 등에 따른 광고 여부 등 개별·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강남구보건소는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했으나,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직접 등판한 것이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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