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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거부권 정국 촉각
총선 3개월 앞두고 짙어진 여야 경색
野 “배우자 거부권, 대통령 해선 안 될 일”
2월 재의결 표결 관측...여야 이탈표 촉각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로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를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거부권’이라 맞받았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선 대통령실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총선 직전까지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관련된 건데 바로 거부한다,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빨리 거부권을 하겠다는 것은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건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이 전날 이례적으로 본회의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이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악법이란 주장에 “대통령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항상 그랬다”며 “언론 브리핑하는 조항이 악법이라는데, 이것은 박근혜 특검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이 통과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국회의장 결재 후 의안절차를 거쳐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법안 이송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재의결 표결을 거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물리적 시간 부족과 민주당의 반대로 1월9일 본회의가 아닌 2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 표결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2월 각 정당이 총선 공천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공천 작업 초기 윤곽이 드러나면 반발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의결 표결을 여권 분열을 꾀할 기회로 보고 있다. 야당 의원 전원 출석 시 국민의힘에서 18표가 이탈하면 특검법이 최종 통과된다. 다만 최근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본격화한 민주당에서도 지도부에 반기를 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걸 예상하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물밑에선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당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시각도 다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배우자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제2부속실 부활은 합리적 요구”라며 “합리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한 위원장이라면 충분히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민주당 전략이 총선에서 ‘거야 견제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서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에 3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와 특검 통과 모두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주구장창 그것만 해서 되겠나”라며 “(독소조항으로) 특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스스로 떨어트렸다”고 꼬집었다. 김진·양근혁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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