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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시 금융사 제재 면책
시중·지방은 여신 담당 임원에 주문

금융감독원이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키로 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29일 시중은행·지방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주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자금 회수나 자금 공급 축소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패스트 트랙(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을 신속 결정)’을 우선 적용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총 581곳으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모두 상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는 가중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정상’으로 분류된 곳에 대한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 유동성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 할 수 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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