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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했으니 돈 줘”…‘이선균 협박女’ 다른 남성들에게도 돈 뜯어냈다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내 구속된 20대 여성이 다른 남성들에게도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갈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20대 여성 A(28)씨는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뒤 “임신했는데 중절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로 돈을 받아냈다.

실제로 A씨는 올 1월쯤 출산했는데, A씨에게 협박을 받은 남성들은 처음 몇달 간 양육비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 남성은 최소 5명이며, 피해금액은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남성 중 1명은 친자 확인을 실시했지만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 곧 변호사는 선임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B씨의 윗집 지인인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B씨와 빈번하게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26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고,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결국 B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그의 품에는 아이가 안겨 있었다.

A씨가 아이를 안고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를 이용해 동점심을 얻으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다 아동학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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