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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빈집 실태조사 개시…빈집 의심세대 735호 대상
5년 주기로 빈집 실태조사 실시
내년 9월 완료 후 정비계획 수립
서울 용산구는 빈집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9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용산구청 청사 전경.[용산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빈집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9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사전 조사 및 소유자 정보 확인, 현장 조사, 등급 산정 및 검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실태조사 결과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용역을 맡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을 위주로 살펴본다.

구는 사전 조사에서 전기·수요 사용량을 교차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빈집 의심 세대 735호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전 출입 통지를 위해 소유자 정보도 확인한다.

구는 소유자 면담과 현장 실사에 이어 계량기 철거여부, 출입구 폐쇄, 우편물 대량 적치, 요금미납 독촉 안내서, 외부 파손 방치여부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빈집으로 판정된 주택은 사용 연수나 노후 상태 등 위해수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한다. 정비계획 수립 시 1등급은 활용대상, 2등급은 관리대상, 3등급은 정비대상으로 분류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구는 등급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수위원회를 구성해 등급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실시된 빈집 실태조사 결과 소유권 문제, 임차인과의 갈등, 개발사업 기대, 지역 쇠퇴 등의 요인으로 빈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내년 9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빈집 방치는 범죄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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