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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초교 집단폭행 학폭위 결과 공개…“2년 주기로 뿌리겠다” 사이다 결말
[YTN]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나왔다.

28일 자신을 천안 초교 집단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 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학폭위 과정을 공유해왔던 A씨는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며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8호 처분은 강제전학을, 3호 처분은 학교내 봉사를 의미한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9호까지 가능하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8호가 가장 높은 처분이다.

이어 “이 결과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형사고소가 끝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제발 용서해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며 “보복 시도를 한다면 실명·주소·주민번호 공개하고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딸이 당한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한 방송 매체가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18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그 중 가해자 3명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남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다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두 사람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기도 했다.

A씨의 딸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지난달 9일에서야 담임 선생님한테 알렸다고 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딸에게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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