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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를 방패삼아"…이선균 협박女, '아동학대' 혐의 가능성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기를 안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아기를 자신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두꺼운 외투에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고 두 손에는 아기를 안은 모습이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취재진과 경찰 등 상당한 압박감이 조성된 환경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아동이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 성장에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 따라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혜정 대표는 "만약 피의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아기를 데리고 왔다면,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아기를 이용한 셈이 된다"며 "이 경우 더욱 아동학대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A씨의 행동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기를 방패삼아 동정표를 구하고 있다"며 "일말의 동정 없이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앞으로 아기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끔찍한 트라우마를 심어놓고, 엄마라는 동정표를 얻고자 한 수법이 지독히 악랄하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선균(48)씨가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던 당시 모습.[연합]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B씨의 윗집 지인인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A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섰고 전날 구인장을 집행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씨는 B씨 진술을 토대로 진행된 마약 혐의 수사에 억울함을 표현했으며,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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