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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깨끗한나라우 등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22곳 발표 [투자360]
유동성 평가 결과 최종 확정 종목
깨끗한나라우·계양전기우 등 포함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저유동성종목을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이다.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대덕1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성문전자우 ▷신영증권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우B ▷코리아써키트2우B ▷크라운해태홀딩스우 ▷한국패러랠 ▷흥국화재우 ▷깨끗한나라우 ▷동양2우B ▷삼양사우 ▷유유제약2우B ▷일양약품우 등 코스피 21종목이다. 코스닥에선 대호특수강우가 포함됐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중 ▷조흥 ▷천일고속 ▷한양증권우 ▷BYC우 ▷CJ씨푸드1우 ▷JW중외제약2우B ▷JW중외제약우 ▷금호건설우 ▷동원시스템즈우 ▷삼양홀딩스우 ▷진흥기업2우B ▷하이트진로홀딩스우 등 12종목은 유동성 공급자(LP) 계약으로 제외됐다. 이들은 LP 계약해지 혹은 종료 시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수 있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된 예정이다. 단, 1월 이후 LP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될 수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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