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요금 3000원 이상 도선 여수시민 등 50% 할인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라남도 여수시 관할 섬에 사는 주민은 내년부터 운임 1000원만 부담하면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28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선을 이용하는 관내 섬 주민과 여수시민, 상주 외국인 등에게 운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섬 주민이 도선을 이용해 관내 다른 섬으로 이동 시에도 1000원 요금이 적용된다.
여수시민과 상주 외국인은 3000원 이상인 도선(한려3호, 여자호)이용 시에도 운임 50% 할인이 적용된다. 단, 차량 운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섬 주민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그간 여수시는 섬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만 1000원 요금을 적용했으며, 여수시민과 상주외국인 등은 여객선 운임만 50% 할인 지원돼왔다.
여객선과 도선 운임 지원이 달리 적용돼 도선 이용객들이 운임 할인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온 상황이었다.
시에서는 지난 9월 ‘여수시 섬주민 등 도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선 운임 할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객선 운임 지원 시스템인 해운조합 전산매표시스템을 도선에도 도입해 운임 할인이 가능토록 행정적으로 지원했다.